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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첸백시가 밝힌 SM 노예 계약의 실태
    오늘의 이슈 2023. 6. 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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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간의 전속 계약 해지 관련 다툼이 있는 가운데 첸백시 측에서 밝힌 공식입장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첸백시-출처-SM엔터테인먼트

    정산제공 의무조항

    지난 SM의 입장문에서는 'SM은 아티스트가 원한다면 정산자료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아티스트의 여러 활동내역들이 외부 세력에게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첸백시는 입장문을 통해 SM과 아티스트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하여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정산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2014년경 추가 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했는데 그 중 제4조는 '갑은 을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 그 근거자료를 함게 제공한다. 갑은 전속계약에 따라 매 6월마다 1회 을에게 상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음을 밝히며 SM이 근거자료나 상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함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요구한 것이 SM은 '법률 대리인이 바뀐 이후에 갑자기 아티스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아티스트들이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첸백시는 노예계약인가

    지난 SM의 입장문에서는 'SM은 소녀시대, 에프엑스 멤버 등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하며 노예계약 이슈를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첸백시는 입장문을 통해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 내용이 '본 계약은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 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는 SM이 계약 만료 시점에 일부러 앨범을 만들어주지 않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엑소는 기한도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내용이며 이는 많은 팬들이 SM의 다른 소속 가수들도 SM에 대한 신뢰로 소속사와 여러번 재계약한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엑소-출처-스타뉴스

    끝까지 엑소로 함께하겠다

    첸백시는 해당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첸백시는 입장문 마지막에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SM과 협의할 것이고 앞으로도 엑소 활동을 열심히 성실히 계속 하겠다고 팬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로 분쟁 상황에도 첸백시를 포함한 엑소 전 멤버가 6월 2일 11주년 기념 뮤비 촬영을 촬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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