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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구를 연 남성에 대한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오늘의 이슈 2023. 5. 27. 21:47728x90
5월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하여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하고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남성은 대구 동부경찰서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남성의 어머니가 '연애 결별 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주목을 받았다.추가로 밝혀진 사실 1 - 범행 동기
다음날 5월 27일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해당 30대 남성에 대한 2차 조사 진행 중 놀라운 내용을 전해듣게 되었다.
해당 남성은 최근 회사에서 실작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중에 스트레스가 다시 번졌고 착륙 직전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남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라고 전해지며 당시 피의자를 잡는데 도움을 주었던 목격자는 피의자가 비행기 이동중인데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추가로 밝혀진 사실 2 - 대기 승객??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어버린 이 30대 남성, 알고보니 원래 대기 승객이었다가 취소 좌석이 생기면서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탑승 전 30분까지 수속을 밟지 않으면 대기를 걸어둔 고객에게 자리가 돌아가는데 마침 이 남성에게 자리가 돌아간 것이며 남은 좌석이 하필 비상구 좌석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당시 비행기 모델은 누구나 비상구를 열 수 있는 구조였으며 근처에 승무원이 앉을 수 없는 구조였기에 해당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 순간에는 승무원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가 만석일 경우가 아니면 비상구 좌석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비행기 좌석이 만석인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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